차량 지입료 올려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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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괄입고·일괄경리등 운수업체의 기업화작업이 추진되자 일부 화물운수회사에서 차고시설등의 명목으로 차주들로부터 지입료(지입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받고 있다.
시내 1백75개 화물자동차회사는 지난 4월부터 지입료를 대당 월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3천원씩 올려받은데 이어 4개 용달화물회사가 지난 5월부터 역시 3천원씩 올려받았다.
서울시당국은 오는 20일까지 올려받은 지입료를 차주들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하고 돌려주지 앓을 때엔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1조의 처분규정을 적용, 사업정지처분한다고 경고했다. 경고받은 화물자동차회사와 용달회사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보유차량)
▲한국상운(76) ▲삼일운수(40) ▲용진상운(49) ▲합덕운수(46) ▲명진운수(36) ▲우성상운(41) ▲한국용달사(30) ▲반도용달사(33) ▲태창용달사(30) ▲부림용달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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