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회 임시국회 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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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86회 임시국회는 21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5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5일 본회의는 공화·신민·유정 3개 교섭단체가 공동 제안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정당법개정안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신민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9월 정기국회 이전임 8월쯤 임시국회를 열도록 제의키로 했으나 공화당과 유정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국회는 9월 정기국회까지 약 3개월간의 긴 공백기를 맞았다.
지난 5월17일 여야공동소집으로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김종필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와 주월군전과·남북회담관계 및 IPU(국제의원연맹)에 관한 보고를 들은 다음 2일간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일제히 열린 상임위는 각기 소관 부처 또는 기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은 뒤 질문을 벌였다.
지난 2일 속개된 본회의는 5일까지 3일간 7개의 법률안·1개의 동의안 및 1개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신민당이 제안한 7개 주요법률개정안은 상임위별로 각각 번의 소위를 구성한데 그침으로써 다음 국회로 처리가 미루어졌다. 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법관징계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개정안을 한데 묶은 1개 소위 ▲내무위=산림법·지방세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각 1개씩 3개 소위 ▲보사위=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심의소위 등 5개의 소위가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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