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 의무화 공산품 품질표시를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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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업진흥청은 개정된 품질관리법과 이 법시행령에 따라 품질표시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불량품판매를 철저히 규제키로 했다.
2일 공업진흥청은 ▲가격표시가 의무화되는 공산품에 모두 품질표시를 하도록 지정하고 ▲인명피해 및 화재우려가 있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사전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공산품사후관리를 강화, 유통과정에서 불량품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그런데 품질표시를 지정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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