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금 30%이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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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80년도까지의 9개 대단위 조선소 건설 원칙과 전량수출조건의 온산 제4정유실 수요자 선정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30일 하오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80년도에 선박수출 10억불, 85년에 20억불 이상을 달성, 세계 10대 조선국 상위「랭크」에 끼기 위해 조선공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조선공장이나 제4정유의 실수요자는 총투자액의 3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한 조선소의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30%이하, 외국인투자선의 차관착공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며 제4정유도 한국측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이 2대 기간 산업의 경영권은 한국측이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차관은 인정하나 조건이 유리해야 하고 특히 정유공장은 최신공해방지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조선소중 중·대형 조선소는 거제도에 집중시키고 조선기술소도 설치할 계획이며 제4정유는 산유국의 직접투자에 의한 원유의 안정공급원 확보를 부대조건으로 하고 내수용은 기존 정유공장 시설을 75년까지 일산 49만5천「배럴」(현재 39만5천「배럴」)로 확충시켜 충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정유공장의 실수요자 신청은 6월말까지 받은 다음 건설조건이 유리한 실수요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소 건설원칙>
①자금의 조달
▲투자는 기건설 동일규모 조선소와 비교적정
▲투자액의 30%이상은 자기자금
▲외자는 유리한 조건의 차관. 필요한 경우 합작투자를 인정하되 다음조건을 충족할 것.
(가)외국인투자비율은 30%이하, 경영권은 한국인이 보유.
(나)투자선의 차관에 대한 대외지급보증은 하지 않음.
(다)외자의 구매·용역 또는 선박의 수출 등에 있어서 국제기준에 비해 불리한 조건은 요청불가.
②조선소는 정부지정 지역에 건설해야 하며 준설비는 자기부담.
③시설·기자재중 국내조달 가능품목은 최대한 사용해야 함.
④조선소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자 훈련. 또는 확보계획을 수립 실시할 것.

<제4정유 실수자 요건>
①투자비율과 자금계획
▲한국측 투자비율은 50%이상, 회사운영권은 한국측이 보유할 것.
▲자기자금 비율은 총투자액의 30% 이상일 것.
▲소요자금은 전액 투자자 책임 하에 조달. 차관인 경우 조건이 유리하여야 하며 지불보증 없어야 함.
②입지 및 규모
▲공장은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에 건설.
▲규모는 국제단위 이상.
③원유공급원 확보
▲산유국의 정부기관 또는 산유회사가 직접 투자에 참여할 것.
▲산유회사인 경우 확고한 원유공급원을 보유할 것.
④생산제품 처리
▲수출제품의 50%는 정기적으로 유종별로 정부의 별도허가를 받을 것.
▲수출가격은 적정이율을 보장하는 선. 국내 판매시 정보고시가격에 따를 것.
⑤기타 사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관련사업에 투자할 것.
▲정부가 결정하는 적정재고량을 비축하고 원유 및 제품의 입하시설은 자기부담으로 하되 정부의 필요시는 공용을 허용할 것.
▲원유가격 및 운임이 저렴해야 하며 한국적 유조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공해방지시설을 완비. 탈류시설과 접촉개질 시설을 구비할 것.
▲시설재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것은 국산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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