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없이수매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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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건축물의 수선에관한 허가대상기준을선정,29일자로 각시·도에 시달했다.
건축법제5조는 건축물의안전도에 영향을미치는 대수선이나 중요변경에대하여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규정하고 있으나 그기준이명확치않아 이번에 허가기준을 설정한것이다.
이에따르면 ⓛ벽돌조건축물의 외벽수리로서 벽총면적의 2분의1이상을 수리할때 세우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하게 되어있다.
이밖에 건축물에 지장을 주지않는 수선이나 변경으로서 다음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된다
▲1층바닥의 수리 (온들의 개조등)
▲기와를 바꿀매
▲목재· 철골조건숙물의벽수리
▲간막이 벽의수리
▲벽돝조의 바깥벽수라로서 벽총면적의 2분의1미만의 수리
▲지붕체 수리로서 송면적 2분의1 미만의 수리
▲목조건축믈의 기등수리로서 기등수의 2분의1미만율 수리할 겅우
▲목조건축물의 보수리로서 보수의 2분의1미만을수리할때
▲「시멘트」 「물타르」은 바르기· 「타임」 붙이기등의미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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