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 천 여명 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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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23일 하오3시20분 광주지법 민사합의부 (재판장 배만운 부장판사)는 제6호 법정에서「고양이소송」첫 공판을 열어 약20분 동안 심리했다.
이날 원고인 이복신여인(25)은 주예양 (5)을 안고 나왔으며 피고인 민만호씨(58)는 고양이를 안 데리고 혼자 나왔는데 이날 재판부는 인정 심문에 이어 원고·피고측에서 신청한 증인 및 증거물 채택으로 그쳤다.
이 자리에서 원고측은 시내 고 안과에서 발급한 진료서를 증거물로 제출했으며 피고측은 고양이의 성질을 감정해 줄 수의사 김창흥씨를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다음 공판일자는 6월20일.
한편 이날 공판이 있은 광주지법 주변엔 1천여명의 시민이 방청을 나와 큰 혼잡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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