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문란 행위 엄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21일 하오3시 이락선 상공부장관 주재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자 실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상거래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물가안정법 등 관계법을 적용, 계속 엄단하고 관계부처 실무자 경제단체대표, 주요 백화점 및 시장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