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에 첫구류 2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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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성길판사는 2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천안시 대흥동10 K「살롱」여급 박정숙양(22)에게 경범죄처벌법1조44항을 적용, 2일간의 구류처분을, 가래침을 뱉은 천안시문화동56 박종온군 (20) 에게는 경범죄 처벌법1조l9항을 적용, 3일간의 구류 처분을 내렸다.
박양은 이날 무릎위로 2Ocm가량이나 올라간 짧은「스커트」를 입고 「살롱」앞 대로변을 활보하다 경찰에 적발, 즉심에 돌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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