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 분식위반 업소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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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8일 혼·분식 불이행 음식점에 대한 벌금부과 기준을 마련, 이의 승인을 곧 농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은 현행 혼·분식 위반업소에 대한 농수산부고시 제2481호 등에 의해 1회 적발 영업정지 1개월, 2회 적발 3개월, 3회 적발 허가 취소로만 되어있는 것을 벌금만도 물릴 수 있도록하여 처분 이후 뒤 따르는 종업윈의 실직 사태 등 부작용을 가급적 줄이고 시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시행정 당국이 농수산부에 건의하기 위해 이날 검토 중인 위반업소 처벌기준은 ⓛ1회 적발의 경우 1개월 영업정지 또는 1기분 최종 유흥음식세의 1백% 벌금 (최종유흥음식세가 2만원이하일 때는 벌금 하한선을 2만윈으로 함) ②2회적발의 경우 6개월 영업정지 또는 최종 유흥음식세의 3백% 벌금(최종유흥음식세가 2만원이하일 때엔 별금 하한선을 5만원으로 함) ③3회 적발은 허가취소 또는 최종유흥음식세의 6백%벌금 등으로 되어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17일 현재 2백65개소의 혼·분식위반업소를 적발, 1백20개소에 3개월 영업정지, 10개소를 허가취소하는 한편 30개 무허가 업소를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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