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0일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2학급 이상의 국민학교에 과학 주임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초 교통 관계법 차교 동량 기준령 제2조4항에 따라 시외 「버스」는 직행과 완행「버스」제 등 2개종 「버스」만 운행토록 제한되어 있는 것을 교통부가 임의로 신설,운행장의 부작용을 자초한 것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모 직행 「버스」는 운행구간이 40km를 넘어야 인가하고 적어도 군청 소재지의 읍장도의 도시에만 정차하도록 되어있으나 면 소재지 등에도 정차하는 등 명목뿐인 직행「버스」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 노선에 2개 이상의 경쟁회사가 있는 경우 더욱 심하다.경쟁회사 「버스」끼리 과속과 추월 등을 일삼고 있어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