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급이상 단민 교료학 주임교사 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0일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2학급 이상의 국민학교에 과학 주임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초 교통 관계법 차교 동량 기준령 제2조4항에 따라 시외 「버스」는 직행과 완행「버스」제 등 2개종 「버스」만 운행토록 제한되어 있는 것을 교통부가 임의로 신설,운행장의 부작용을 자초한 것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모 직행 「버스」는 운행구간이 40km를 넘어야 인가하고 적어도 군청 소재지의 읍장도의 도시에만 정차하도록 되어있으나 면 소재지 등에도 정차하는 등 명목뿐인 직행「버스」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 노선에 2개 이상의 경쟁회사가 있는 경우 더욱 심하다.경쟁회사 「버스」끼리 과속과 추월 등을 일삼고 있어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