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유원지 등서의 경범엔|개정법 적용키로 치안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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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6일 그동안 단속을 보류해왔던 개정경범죄 처벌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고궁, 명승 고적지, 사잘, 유원지 등에서는 적용, 실시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상춘「시즌」을 맞아 유원지 등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취해지는 것으로 치안국은 경미한 위반사법에 대해서는 계속 계몽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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