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도시 병원·호텔 등 화재로 사망하면 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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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제장관회의는 2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욜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보험가입 의무화대상지역으로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등 7개 도시로 하고 보험대상 건물로서 (1)1천평방m이상의 국유건물 (2)3백30평방 m이상의 사설강습소 (3)종합병원 및 병원용 건물 (4)「호텔」용 건물 (5)공연장건물 (6)영화·「텔레비젼」및 방송시설용 건물 (7)1전평방m이상의 백화점용 건물 (「슈퍼마키트」·「아케이트」포함) (8)1천평방m이상의 시장용 건물 (9)1전펌방m이상의 공동주택 (10)3백30평방m이상의 요리점·무도장·「카바레」등으로 정했다.
또 보험사고때 지급할 보험금액은 사망의 경우 50만원, 부상은 부상도에 따라 정하도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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