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어도 50만원 미만 온라인 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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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내년부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온라인 거래 금액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사전 심의하던 뮤직비디오·인터넷게임도 민간 자율심의로 바뀐다. 정부는 19일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2013년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부처는 이날 합동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 방안을 상정해 확정했다.

 우선 전자결제 절차가 간편해진다. 현재 30만원 이상의 온라인 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만원 이상 결제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결제 과정이 복잡해 해외 소비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만 요구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콘텐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에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는 규제하기가 어려워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컸다. 정부는 신속한 유통이 중요한 뮤직비디오 매체 특성을 고려해 민간 자율심의로 바꾸고 민간의 등급분류가 부적절할 경우에 한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후 심의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된다.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인터넷 언론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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