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생필품에 정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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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료품·의약품 및 주요 생필품 중심으로 가격 표시제(정찰제)를 곧 실시할 예정이다.
12일 물가정책 당국에 의하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과 함께 정찰제 실시가 검토되고 있는데 현재 정찰제 대상 품목과 대상 점포를 선정 중이다.
관계 당국자는 정찰제 실시가 ▲중간 유통 「마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간 시장별 가격 차이를 줄여 소비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일부 백화점과 우수 점포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정찰제를 가격 표시가 가능한 주요 품목 중심으로 모든 시장에서 실시되도록 유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4조 규정에 의하면 가격 표시제는 최고 가격이 지정된 경우와 대통령 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주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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