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방사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국은 오는4월 한달동안을 「축견방사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개를 길가에 풀어놓거나 개에 목걸이를 달지않은 행위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기간에 광견병이 걸렸다고 인정되는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적용, 희생시키고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성벽이있는 개를 풀어놓거나 감시잘못으로 달아나게 했을때는 주인을 경범죄처벌법에따라 처벌키로했다.
경찰은 이에앞서 3월한달동안을 계몽기간으로 설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