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5)의례의 법제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인간사회의 풍속 습관이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동시에 오랜 전통을 지니고 그 사회의 생활을 반영하면서 이어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한 풍속 습관은 어느 때 누구의 손에서라는 것도 없이 어느 사이엔가 그 사회에 형성되어 너나 할 것 없이 그에 따라서 생활을 영위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러한 풍속 습관은 절대불변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생활의 반영인 이 풍속 습관은 그 사회생활의 변모와 함께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와같이 변화해 가는 풍속 습관 가운데 있어 그래도 가장 보수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의례에 관한 일들이다. 인간이 사회를 이룩해서 살자면 거기에는 지켜야 할 윤리가 있어야만 하는데 동양사희에서, 특히 한국사회에 있어서 의례에 관한 일은 매우 엄하게 이야기 되어왔고 또 거기에 따라 그 표현의 형식도 매우 중요시 되어왔다. 그리하여 그 표현형식을 고수하려는 태도에서 우리는 짙은 보수적인 색채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현실생활은 옛날의 그것과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생활에 적합한 어느 의례를 가져야함은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친상을 당했다고 해서
예처럼 묘소에 막을 짓고 3년을 지킬 수는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던가? 요는 「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를 표현하는 「형식」에 중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 때론 근본적인 성마저 그 그림자가 흐려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의례준칙은 우리의 현실에 적실한 일로 보아 동감이 가기도 한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논의도 하리라 본다.
충분한 이야깃거리는 된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히 이에 설득을 해야 한다. 한글 창제를 스스로를 오랑캐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반대가 있었으나 오늘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다만 준칙에 벌금이 따른다는 이야기는 좀 어색하다. 끈질긴 설득이 더욱 좋겠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