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제3자라도 어음 청구권은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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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3 긴급명령에 해당되는 기업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사채권자를 통해 그점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넘겨겼을때와 기업이 이미 취득하고 있었던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기업사채와 관련, 사채권자에게 대서양도하여 이를 갖게된 선의의 제 3자는 당초 어음발행인에게 어음법상의 책임을 물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작년 9월 28일『약속어음의 선의의 취득자에게는 8·3긴급명령에 관계없이 어음금 상환청구권이 있다.』고 서울민사지법 이기창 판사가 내린 판결과는 정면으로 맞서 앞으로 이런 「케이스」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김성일 판사는 23일 양제신씨(서울중구 입정동 260)가 삼아「알루미늄」주식회사(대표이사 박태원·서울중구 명동2가 33의1)를 상대로 낸 액면 3백20만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 대해 『8·3 긴급명령(초조)에서 긴급명령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 규정은 그 효력을 배재하고 긴급명령의 규정을 적용토록 했으므로 어음법(78조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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