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의 법률개정없이 시기구 신설·개편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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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0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서울시행정에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안」이 통과됨에따라 앞으로는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이 없이도 대통령령으로 시의 기구를 신설·개편·폐지할수있게되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①현행법5조에 열거한 1실11국등의 기구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하고 ②서울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시조례로 규정할수있게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현재법적 근거가 없는 기획관리관과 주택관리관을 령으로 규정, 법적근거를 부여하고 녹지국(녹지국)을 신설하는외에 환경순찰관·감사담당관등의 업무를 통합조정하여 독립기구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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