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백억 원 직권추징|오 청장 성실신고기준율 강화|녹색법인 순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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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광주】국세청은 전국의 1만3백4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금년 중 2백억 원의 법인세를 직권 추징하는 것을 목표로 한 73년도 법인세 조사지침을 마련,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20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광주 지방국세청에 들러 이 같은 국세청의 방침을 밝히고 아울러 현재의 성실중고법인의 기준율 강화와 함께 녹색법인의 순환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15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법인세조사에서는 ▲일반법인의 성실신고기준율을 1백10%에서 1백20%로 ▲공개법인은 1백환29에서 1백30%로 강화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의 비상근 임원에 대한 모든 비용일체를 부인하고 중역들의 사재산 증가 등에 대한 간접조사도 병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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