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영업 세 추계결정 대상자 자진 신고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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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72년도 2기분 개인 영업 세 추가신고기간을 설정, 특히 19만6천여 명의 추계결정 대상자들의 자진 신고를 촉구했다.
14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지난 1월20일까지 실시한 72년도 2기분 개인 영업 세 자진신고 기간 동안 총 대상자 57만 명 중 61·2%인 34만8천 명이 자진신고, 납부했으나 비교적 고액 소득 자 19만 명이 자진신고를 외면하거나 불성실한 신고 등으로 추계결정 대상이 되어 이들에 대한 인정과세 폐지를 위해 최종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추가 신고 기간 중에도 성실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자는 각종 세금의 포탈을 꾀하는 것으로 보고 개별정밀세무조사 및 세무사찰 등으로 가혹한 인정과세를 할 방침이다. 한편 오 청장은 추가 신고 기간 설정에 앞서 이미 1천2백 명으로 구성된 대중 세실액 조사반을 발동, 특히 골동품·고서화·고급접객업체·금은상·고급가구점 및 경기품목 제조업체와 신규 개발 업 등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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