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촉탁의사 대우 크게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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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내 보건소 촉탁의사들의 대우가 크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우수한 의사확보와 이직방지를위해 「서울특별시 특수근무수당지급 조례」 개정안을 성안했다.
이 개정안은 임시직인 촉탁의사의 직급을 1·2·3급으로 구분하는한편 근무평점제를 채택, 현재 일률적으로 5만5천원인 봉급을 1급(전문의자격소유자)의 경우에는 시립병원 과장급에 준하는 7만9천9백원∼9만5천원, 2급의경우에는 7만l천원, 3급의경우엔 6만5천원으로 크게 높이고 이와는 별도로 월5천원의 수당지급을 규정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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