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매연굴뚝 천5백곳 대상|배연집진기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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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3일 매연굴뚝방지대책으로 공해방지법개정을 보사부에 건의키로하는한편 모든 굴뚝에대해 배연집진기(배연집진기=매연과 먼지따위를 모아 밖으로 내보내지않고 없애는시설)장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현재 배연집진기의 국산품과 외산품의 종류, 성능, 단가등을 조사중인데이조사가 끝나면 우선 매연발산량이 허용기준인 「링겔만·스모크·차트」 2도를 넘는 굴뚝부터 배연집진기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것이다.
앞으로 배연집진기를 시설해야할 대상굴뚝은 「벙커·C」유등 저질유를 연료로하는 공장굴뚝 3백여개소와 목욕탕 및 난방시설용 굴푹 1천2백여개소등 모두1천5백여개소이다.
한편 시가 개정건의키로한 내용은 현행 공해방지법상 매연허용기준을 「링겔만·스모크·차트」 2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4월부터 10월까지에는 1시간에 4분이내, 11월부터 3월까지는 6분이내에는 매연허용기준을 초과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의 삭제에 관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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