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한약 치료하다 환자 죽게한 무면허의 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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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남부경찰서는 12일 침과 한약제로 치료하다 환자를 죽게한 무면허 한의사 김일두씨 (33·영등포구 신림2동 342) 문장식씨 (28·동대문구 답십리1동 476) 등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부터 김씨의 집에 세흥한의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매일 평균 2명의 환자를 치료해 오던 중 지난 10일 상오 9시쯤 배가 아프다고 찾아 온 박옥례씨 (31·여·신림동 357의4) 의 장녀 정병천양 (3) 의 양쪽 이마, 배꼽 위, 엄지손가락 사이 등 7군데에 길이 5cm가량의 재래식 침을 놓고 당향목 뿌리, 편향목 열매, 원감초 뿌리 등을 섞어만든 0.3kg짜리 가루약 1봉지를 먹였는데 정양은 치료를 받은 뒤 50분 뒤에 죽었다.
김씨는 한약방에서 10여년간 종업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고 문씨는 침술학원에서 6개월간 배운 지식으로 무허가로 한의원을 개업, 지금까지 신림동일대 주민 3백60여명을 치료해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죽은 정양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체해부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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