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상자 둘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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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 최상엽검사는 9일 전의원 이백일씨(51)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1월20일 하호7시쯤 신민당화성군당당원중 김형일씨계를 떠난 사람들로구성된 육팔 동지회장 이재순씨등 20명을 서울로초청, 1만4천6백원어치의 불고기와 소주를 제공하며 『이번에 공화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수원·화성지구에서 출마할 예정이니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이 서울에 머무르는동안 숙박비 1만2천원, 식사대7천2백40원, 여비조로 1인당 1만원씩과 함께 자신의 사진과 달력이 인쇄된 연하장 4백장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
6, 7대 공화당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씨는 공화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경기 제2선거구 (수원화성)에서 입후보를 준비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대구】9일 대구지검 영덕지청 김두수검사는 김중한씨(64·청송·영덕출신6대의원·전공화당)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따르면 김씨는 9대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위해 지난1월중순부터 하순사이에 선거구에 달력5만장, 「볼펜」5백개를 돌렸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게는 영국제 만년필1개씩 8개를 돌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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