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로 산업 보호를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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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오랜 숙원이던 관세 제도의 개편을 단행하기는 했으나 물가 안정이란 지상 과제 때문에 여전히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관세율의 조정, 특관세 제도의 일부 보완 등은 이룩했으나 「감면 폭의 과다」엔 여전히 손을 대지 못했다.
67년에 개정된 현행 관세 제도는 그 동안의 급격한 경제 변동 때문에 여러 모순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즉 관세율이 원자재와 자본재는 저율이면서도 소비재와 가공재는 고율 이어서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저해했고 주요 품목에 대한 비현실적인 고율 관세는 감면 폭의 확대를 불가피하게 했다. 또 원료의 세율이 제품의 그것보다 높고 무역 계획과도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
각종 감면의 확대 때문에 명목 관세율을 평균 38·8%지만 실효 관세율은 6·8%에 불과했고 관세 징수액보다 감면액이 많은 기현상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여러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개정 관세율에서는 최종 완성 재 산업의 과당 보호 세율을 인하 조정하여 국내 산업의 체질 강화를 도모하고 중화학 공업 등 중간재 산업을 적정보호로 바꾸어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했다.
종래 수출입 계획에 의한 직접적인 산업 보호 정책을 관세율에 의한 보호로 바꾸어 국내 산업 구조의 균형화 및 고도화를 기대한 것이다.
또 관세율 품목을 현 3천1백74개에서 3천9백85개로 더욱 세분, 세율 구조의 단순화를 기했다.
또 전반적으로 세율을 내려 실제 받지도 못하면서도 명목 세율만 높던 것을 시정했다. 세율이 조정되어도 감면 폭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 징수는 별 변동이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 관세 부담은 세율보다 감면 폭에 더 좌우된다. 이번 관세율 조정엔 물가 안정이 우선 배려되어 세율은 올랐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임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잠정 세율 제도도 채택됐다. 그러나 관세 감면 폭의 축소와 특관세 제도의 폐지는 여전히 미결의 장으로 이월됐다. <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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