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 징계3회면 인가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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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사법서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강을 세우기 위해3회 이상 징계를 받으면 사법서사인가를 취소하고 비위사법서사에 대한 과태료와 벌과 금을 10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사법서사 법을 개정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사범서사에게 정년이 없으나 앞으로는70세를 정년으로 하고 오는20일부터 사법서사교육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4월1일부터 매달 4O∼60명씩 두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집달리와 집달리대리에 대해서도 오는4월부터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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