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대상 확대|9개항 신설 56종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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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지금까지 해당처벌법규의 명문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던 각종 퇴폐풍조와 반사회적 행위를 보다 강력히 다스리기 위해 경범죄 처별 법 제1조 처벌대상을 확대, 보강한 경범죄처벌 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13일하오 법제처심의에 넘겼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처심의를 거쳐 각 의의 통과를 보면 늦어도 2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내무부가 성안 제출한 개경내용에 따르면 현행 경범죄처벌대상행위는 47종에서 56종으로 확대 보강되며 2백 원∼2천 원의 과료,2천 원∼5천 원의 벌금 또는 1일∼29일의 구속처분을 받게 된다.
새로 처벌대상에 삽입된 9개 행위는 ▲노상 공원 등에서 휴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공공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술에 취해 주정하는 행위 ▲형사범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하면서도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행위 ▲뒷머리를 기르거나 옆머리가 귀를 덮는 등 장발을 하고 전위 성 복장으로 「핫팬츠」·투명한 옷을 입거나 신체의 일부를 과대 노출하는 행위 ▲비밀 「댄스」교습 및 장소제공행위 ▲흥행장 경기장 등에서 입장권을 전매하거나 암매하는 행위 ▲역「택시」정류장 흥행장 경기장 등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차례를 부시하고 앞지르는 행위 ▲출입이 금지된 구역 장소 시설 등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총포 화약류 등을 함부로 조작하거나 장난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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