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에 완전한 특권부여 취재자료등 강제공개않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워싱턴4일AP동화】 미국신문발행인협회는 4일 기자들이 취재원과 공표되지 않은 취재 「노트」·기타 자료들을 강제로 공개하지 않도록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기자들이 당국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특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특권은 각주연방이나 여하한 소송절차에도 적용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스탠퍼드·스미드」미신문발행인협회회장은 『기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특권이 허용되어야만 보도의 근본적 사명을 다할수 있다』고 상·하양원 법제위원장들에 보낸 서한에서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