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교원·장기 근속자 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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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도서벽지 교원을 우대하고 남녀 국·공립교원의 균등한 승진 기회를 주며 연구의욕을 조성하고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개정, 4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0일 공포한 승진 규정에 따르면 도서벽지 교원에게 지금까지 10점까지 부가점을 가산해 주던 것을 20점으로 배로 늘려 도서벽지 근무 교사를 우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남녀 구별없이 근무성적을 평정, 사실상 남자교원 상위·여자교원 하위로 평정한 경향이 있었으나 남녀교원을 분리하여 평정케 함으로써 남녀교원의 승진 기회가 공평하게 됐으며 새로 연구실적 평정제도를 신설, 우수한 연구실적이 있는 교원에게는 10점까지 가산, 교원들의 연구의욕을 장려토록 했다.
한편 지금까지 5년 이내의 표창에 대해서만 부가점을 가산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현 직위에서 받은 모든 표창에 대해 10점까지 부가점을 가산해 주고 교육감과 문교부장관 이상의 표창 뿐만 아니라 총학장의 표창에 대해서도 부가점을 가산토록 하여 국·공립 교원간에 승진기회를 균등히 했다.
장기 근속자 우대를 위해서는 경력평정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원 승진 기준은 근무경력 평점,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편정, 부가평정 등 각 25점씩 모두 1백점 만점으로 사정해 왔는데 개정규정에 따르면 도서벽지 근무교원, 우수연구실적 교원, 총학장 등 표창받는 교원, 장기 근속자 등은 부가편정에 우대를 받아 승진기회가 빨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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