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입 승낙 순위일부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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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체신부는 새해 1일부터 전화가입 승낙순위를 일부 개정한다.
개정내용은 2순위에 예비군 기관의 업무용, 현법위원 및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의 주택용을 추가하고 4순위에 예비군 단위기관장의 주택용을 추가하며 교육기관의 교감을 교육기관의 장으로 바꾸었다.
또 5순위에 비법인체 생산업, 제조업, 운송업, 대리점업, 공중접객업소의 업무용과 1순위에 해당하는 3급 갑류, 군의 대령 및 이에 상당하는 자의 주택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6순위에 군의 영관장교의 주택용을 추가하고 1순위에 해당하는 기관의 3급 갑류 및 이에 해당하는 기관의 3급 갑류 및 그 해당자의 주택용을 삭제했으며 7순위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3급을류, 군의 위관급 장교, 4급직 이하의 단위기판강의 주택용을 추가하고 비법인체의 생산업, 제조업, 운송업, 대리점업, 공숭 접객업소의 업무용과 8순위까지 제 2호의 영업용 9순위 영업을 삭제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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