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적공동위 설치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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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남북 적십자대표들은 22일 상·하오에 걸친 제4차 본 회담과 야간의 실무회의를 통해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한적 정주년 대변인은 22일 저녁 본 회담이 끝난 뒤 『쌍방이 의제1항(왕래와 생사확인)과 관련된 공동사업기구를 설치하도록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한데 이어 23일 아침 『야간 실무회의를 통해 남북적 회담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남북적 공동위원회와 남북적 판문점 공동사업소를 실시한다는 합의 문서를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정주년 대변인은 22일 첫 날 본 회담이 끝난 뒤 『의제1항과 관련하여 공동사업기구를 설치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이에 대한 실무적 작업을 위해 한적 김달술 대표와 북적 한시혁 대표가 북적 대표단이 돌아가기 전에 별도의 실무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첫 날 본회의는 서울시내 남산 한적 회담사무국 5층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열려 상오회의에 이어 하오 3시에 속개, 1차의 정회를 가진 다음 하오5시30분에 모두 끝냈다.
합의서는 한적 김달술 대표와 북적 한시혁 대표가 이날 밤 「타워·호텔」에서 실무회의를 가져 타결한 후 23일 상오9시 「타워·호텔」17층 회의실에서 쌍방 수석대표의 위임에 따라 서명, 교환했다.
한적 정주년 대변인은 5, 6차 남북적십자 본 회담 개최일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문점 상설 연락사무소나,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협의 결정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남북적십자 실무자간에 서명 교환된 제4차 남북 적십자 본 회담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쌍방은 1972년11월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①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합의되는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남북 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를 설치한다.
②남북 적십자공동위원회, 판문점 공동사업소의 기능과 운영절차 및 구성은 따로 토의 결정한다.
③남북 적십자회담의 합의사항 실행을 위하여 그밖의 기구들이 필요 할 경우에는 앞으로 토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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