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세 20%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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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17일JP=본사특약】일본정부는 17일 각의에서 관세정률법 등 관계법의 정령을 일부 개정하여 ①관세의 일률 20%인하 ②가공재 수입면세품목의 확대 ③간이세율의 인하를 오는 22일부터 실시키로 결정했다.
관세의 일률인하는 앞서 임시국회에서 성립을 본 「대외경제조정법」에 따른 것으로 공업제품 1천8백65개 품목(총수입품목의 68.6%)이 인하대상으로 되고 있어 대장성은 73년도 「베이스」에서 약3억「달러」의 수입증가를 내다보고 있다.
가공재수입면세제도는 한국·자유중국·향항 등 3개국이 일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 제품화하여 일본에 수출한 경우 특별한 면세조치를 받는 제도로 현재 8개 품목이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오는 22일부터는 주조제품·「라디오」수신기·녹음기·「이어폰」·TV수상기용 「튜너」의 5개 품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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