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금 사후관리 강화|용도 외 사용금지·회수 원활 위해 관리요령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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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6일 재무부는 은행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방지 및 원활한 회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출금사후관리요령을 마련, 26일 각 금융기관에 시달했다.
이 요령은 대출금의 사후관리강화와 신용대출확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경영지도역할증대에 주안을 둔 것으로서 각 은행은 이 요령을 지침으로 각 행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제정, 운용토록 되어 있다.
이 대출금관리요령에 의하면 ⓛ시설자금 및 기업의 특수운전자금융자금은 전액은행관리구좌에 예치, 시설자금은 기성 고, 특수운전자금은 용도확인에 따라 지급하고 ②은행은 거래선의 건설 및 경영에 관한「크레딧·파일」을 비치, 기업의 경영신용상태를 수시로 파악하며 ③담보관리를 강화, 부동산은 2년마다, 공장은 1년마다, 동산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재 감정토록 하고 ④대출선의 경영상태가 나쁠 때는 은행이 직원을 파견, 기업을 관리토록 했다.
그러나 예금담보대출·상업어음할인·당좌 대 월·수출입금융·주택자금 등은 이 요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대출금을 관리구좌에 넣어도 주요기자재의 구입자금, 기타 불가피한 자금은 전도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관리구좌예치금에 대해선 대출약정이율 보다 2·0%가 낮은 이율로 대리토록 했다.
대출금관리요령은 또한 대출금을 운용했을 때 ②사업체 조사에 불응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보고를 했을 때엔 대출금을 강제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 요령실시 이전에 나간 대출금도 용도별로 재분류, 이 요령에 의거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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