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4일 전남 구례군에서 치러진다.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례군 19개 투표소에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 군수는 이날 구례군 유권자(2만2999명) 중 3분의 1(7667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반대로 유권자의 3분의 1이하가 투표할 경우 개표를 하지 않은 채 주민소환이 부결된다.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의 3%인 707명이 투표했다. 서 군수는 2011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된 후 주민들에 의해 소환 청구 절차가 진행됐다. 당시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에는 4000명이 참여했다. 서 군수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투표는 호남 지역 최초이자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치러지는 주민소환투표다.
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