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종교 등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제 검토-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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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학교·종교 등 현행 민법 3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 법인에 대해 설립 허가제를 실시, 공익 사업을 내세운 탈세 요인을 봉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허가 기준을 설정, 심사제를 실시하되 설립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법인 신설은 억제하고 연 1회 이상의 검사를 통해 부실한 운영 상태가 드러나거나 개선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는 사업 중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전문 17조로 되어 있으며 곧 재무부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립 허가 기준 및 심사 ①국세청장은 신청 일부터 20일 이내로 적합 여부를 결정. ②심사 요건 ▲목적의 실현 가능성 ▲재원 확보 여부 ▲공익성 여부.
◇설립 등기 보고=법인은 등기 완료 후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 보고.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검사=연 1회 사무 감독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한다. 부실 운영 및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운영을 할 때는 ①개선 명령 ②사업 중지 ③허가 취소를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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