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공해업소 시설개선 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5일 동양제과·대한제당·삼립식품·천일장유 등 4개 공해업소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모두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공해방지시설개선을 명령했다.
이날 서울시가 공해방지시설을 명령한 4개 업소는 큰 업소들로서 동양제과는 공장소음이 허용기준 40NRN 을 초과, 50NRN으로 나타났고 대한제당은 공장폐수의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가 허용기준 1백50PPM을 초과, 2백20PPM으로 나타났다.
공해방지법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 이 법에 의해 서울시가 공해업소에 대한 시정개선을 명령한 업소는 이 날의 4개 업소를 포함, 모두 1백80개 업소에 달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