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조정사채증서교부요령을 마련, 16일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이 요령은 조정사채증서가 조정사상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이므로 유통 상 할인이 안되며 채무기업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채무기업은 원칙적으로 9월3일 이전에 증서교부를 끝내야한다고 못박고 채무기업이 폐업·도산할 경우엔 8·3조처에 의한 모든 혜택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재무부는 조정사채증서교부요령을 마련, 16일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이 요령은 조정사채증서가 조정사상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이므로 유통 상 할인이 안되며 채무기업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채무기업은 원칙적으로 9월3일 이전에 증서교부를 끝내야한다고 못박고 채무기업이 폐업·도산할 경우엔 8·3조처에 의한 모든 혜택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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