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형성에 타격|「8·3조처」로 재원·금리 묶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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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단자회사·상호신용금고 등을 설립, 시중의 거액사채·서민금고·무진 등을 제도금융으로 유도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8·3조처」로 그 주재원이 될 사채가 동결되고 최고금리가 연25%로 인하되는 바람에 이러한 제2금융권의 형성이 타격을 받게되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대기업의 단기 자금융통을 주 업무로 하는 단자회사를 현재 영업중인 「한국투자금융」외에 2∼3개회사의 설립움직임이 있었으나 「8·3」이후 주춤한 상태에 있다.
또 무진·서민금고 등을 대체할 상호신용금고는 이번 「8·3조치」로 자금이 많이 묶인데다 최고금리가 연25%밖에 안돼 당초 예정대로 설립 신청이 들어올지 의문시 되고있다.
무진·서민금고 등은 소령 금융 외에 사채놀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8·3조처」로 가용자금이 많이 동결되어 법정최저자본금 5천 만원(서울)의 조달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래 무진·서민금고 동의이자율이 월7∼10%였으나 8·3조처로 최고 금리가 월 2.08%로 인하 됐기 때문에 월2.08%로써 위험부담이 많은 신용금고의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 2금융권의 형성재원은 시중유동사채가 전용될 것을 기대, 이를 위해 단기금융업법안·상호신용금고법안 등을 국회에 제출, 지난2일 통과를 보았는데 현재 상호신용금고 법에 따라 기존 서민금고 및 사설 무진 회사의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런데 71년 말 현재 서민금고는 전국적으로 5백25개에 달하며 사설 무진 가입자수는 45만 명에 이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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