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종합소득세 대폭 늘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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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8·3조치에 따른 사채 신고로 거액 사채권자가 밝혀짐에 따라 73년 이후 종합소득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14일 국세청에 의하면 세법 개정으로 73년 징수분부터 종합소득세 납세 대장이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배당 소득 등을 합쳐 연간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번 사채 신고에서 원금이 4천4백44만5천원 이상인 사채권자는 8·3조치 이후 5개월간의 병종 배상 이자 소득이 3백만원에 달하므로 73년에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신고에서 5천만원 이상을 신고한 사람이 5백9명으로 밝혀져 이들로부터 징수할 종합소득세만도 8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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