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 공사 표준액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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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늘어나고 있는 부정 급수 공사를 막기 위해 4일 급수 공사 단가 표준액을 고시, 부당하게 공사비를 받지 못하게 했다.
서울시의 급수 공사는 수도국에 등록된 업자에 한해 시공되는데 시공 업자는 이를 다시 하청을 주어 일반 수요가의 부담이 많아 질뿐 아니라 부정 업자들이 멋대로 시공하는 예가 많아 이를 막고 시민들이 급수 공사의 공사비가 규모에 따라 얼마나 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공사 표준액을 고시한 것이다.
가정용 급수 공사는 구경 13㎜가 주로 쓰이는데 이 급수관을 10m 부설 할 때의 표준 공사비는 2만6천6백원이며 양수기 및 기타 공과금은 9천5백5원이 포함되어 3만6천1백35원이면 완전히 시공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각종 수도 공사는 해당 지역 수도 사업소의 민원 공사에 의뢰, 시공하여 부실 업자들로부터 부당한 공사비를 내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공사비가 표준 공사비 보다 비쌀 때는 신고해 줄 것을 바랬다.
급수 공사 표준액 표는 수도 사업소에 붙여 놓고 급수관의 구경 및 길이에 따라 신청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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