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철회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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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9일 대정부질문의 처리방안으로 ▲보위법 폐지 법률안 ▲비상사태 철회 요구 결의안 ▲백두진 국회의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각각 국회에 냈다.
국회는 회기 말인 8월 1일까지 신민당이 낸 처리방안과 상임위서 심사 완료된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공화당은 야당이 낸 처리방안은 모두 부결 또는 폐기시킬 방침이다.
신민당이 낸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위법 폐지법안(김형일 의원 등 89명) =보위법은 헌법이 전시 또는 비상시에 계엄 및 대통령의 긴급 명령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헌법상 근거 없이 국민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또는 긴급명령 승인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법이 존속되고 시행되는 것은 독재의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므로 폐지해야한다.
▲비상사태 철회 요구결의안(박한상 의원 등 89명)=비상사태 선언과 그 이후 전개된 사태가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민주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외적으르는 우방의 신뢰를 감퇴시켰을 뿐아니라 북한의 남침 위험성을 감소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백두진 국회의장 사퇴 권고 결의안(김재광 의원 등 89명)=의장은 보위법을 변칙 처리하고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기피 태만하여 불법적인 국회운영을 했으며 국회를 장기 공전·마비시킴으로써 국회 부재현상을 빚어낸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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