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위법 처리 적접 여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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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1일 국회본회의에서 국가 보위법 처리의 정당서 여부를 법안제안자(구태회 의원) 및 처리책임자(백두진 의장)에게 따지고 들어 국정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여야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신민당의 송원영 김록영 의원 등은 백 의장과 구 의원에게 보위법의 변칙처리 경위를 묻고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었으며 공화당 측에서는 김봉환 의원이 발언을 통해(구태회 의원은 도일 중) 『야당의 농성으로 법안의 정상처리가 불가능했으며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상상황 아래선 통치 행위의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 무효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위법안 처리문제로 공화당에 공세를 취하는 것은 보위법의 무효화 투쟁에 초점을 두고 백 의장에 대한 인책공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수한 의원(신민)은 백두진 의장의 답변을 보장하라고 사회자(장경순 부의장)에게 요구하여 한 동안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도 했다. <문답요지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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