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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성명」속단·억측 말도록|치안국 전국경찰에 계도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국은 6일「7·4남북공동성명」의 참뜻이 일반국민의 갖가지 억측과 속단으로 여론이 오도될 우려가 있음에 비추어 국민여론이 오도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치안국은 이날「7·4공동성명」에 따른 치안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서 전국경찰의 복무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유언비어를 막아 사회불안요소를 방지하고 불법무기단속·폭력행위범죄를 일소하여 사회기강을 바로잡도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정석모 치안국장은 이날 상오9시 회의실에서 경기·강원도의 경찰국장과 경전교장을 초치, 당면 치안대책을 지시한데이어 하오2시에는 대전에서 충남·북, 전남·북 경찰국장 회의, 하오7시에는 부산에서 부산시경, 경남·북, 제주도경 국장, 해경대장을 초치,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서 억측과 속단으로 인한 여론의 오도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대화를 통한 대결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변화에 대치하여 경찰은 내정의 향도로서의 결의와 사명감에 투철하도록』당부했다.
이날 치안국이 마련한 치안대책은 다음과 같다.
▲복무태세확립 ▲시국관교양강화 ▲본연 임무 철저 ▲대민 기강확립 ▲생기 있고 발랄한 봉사활동전개 ▲사회 불안요인제거 ▲유언비어의 발본 ▲폭력성범죄일소 ▲불법무기 및 폭발물단속강화 ▲사회기강의 이완방지 ▲퇴폐풍조단속강화 ▲거리질서확립 ▲무허가 건축단속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단속 ▲유원지질서정화 ▲경비경계태세강화 ▲통금질서확립 ▲검문검색 철저 ▲주요시설경비강화
한편 검찰은 6일「7·4남북공동성명」에 관계없이 현행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처벌기준대로 모두 현행법규제대상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공안사범에 대한 처리기준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남북공동성명이후 세간에서 한계를 벗어난 발언 및 범법행위가 일고 있는 것을 중시, 이에 대한 처벌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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