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주택 90만호 건설|촉진 법안 7월 국회 제출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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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민 주택난을 덜기 위해 기업체의 사택 건설과 무주택 사원의 주택 적금 가입을 권장하고 이의 부금 일부를 기업이 부담할 경우 손금 처리를 인정하는 등을 골자로 한 주택 건설 촉진 법안을 마련, 7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30일 장예준 건설부 장관은 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민간 부문 72만호, 정부 부문 18만호 등 모두 90만의 주택을 건설키로 결정,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정부 부문에서 당초 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8만호의 주택을 건설키로 했으나 주택난 해소를 촉진키 위해 10만호를 추가 건설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의 재원은 주택 은행이 발행하는 주택 채권 4백72억원 ▲복권 자금 82억원 ▲재정 자금·1백50억원 등 모두 7백4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이 밝힌 이 법안에 의하면 국민 주택 건설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벽돌·「프리하브」 등 주택의 주요 구조 자재 생산도 면허제로 하도록 하고 주택 자재의 품질·규격 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그 품질과 규격은 국립 건설 연구소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민간의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는 사택을 건설토록 유도하고 무주택 사원이 주택 적금에 가입하면 부금의 일부를 기업에서 부담토록 하여 기업 부담 분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법과는 달리 건설부는 현재 민간 건설 촉진을 위해 민간 건설에 대해 세제상 우대 문제를 관계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이밖에 촉진 법안은 ▲민간 사업체가 대지 조성을 끝낸 뒤 2년이 지나도 주택을 짓지 않는 경우 이를 국민 주택 용지로 수용할 수 있으며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시 조성 대지 면적의 5%는 의무적으로 국민 주택 용지로 조성해야 하며 ▲국민 주택 사업 주체에 대하여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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