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 찌꺼기로 중국 음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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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보건부 지창권 검사는 23일 음식점의 먹다 버린 밥통에서 건져낸 고기를 물에 씻어 음식점에 팔아온 김옥자 여인 (38)과 이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팔아온 중국 요릿집 대관누 (중구 남대문로 5가 63) 주인 간유호씨 (48) 부인 송애영씨 (42) 주방장 금유현씨 (21) 등 4명을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 김 여인과 간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 여인은 작년 11월부터 서울 서소문동에 있는 냉면 집 강서면옥에서 냉면 찌꺼기를 월 5천원에 사 그 안에서 돼지고기를 건져내 물에 씻은 다음 한 근에 2백원씩 대관누 등에 넘겨 팔아왔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이 고기를 주로 가락국수·볶음밥·울면 등에 넣어 하루 50그릇 이상씩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그간 강서면옥에서 평일에는 1「드럼」, 분식일인 수·토요일에는 3「드럼」씩 냉면 찌꺼기를 가져다 팔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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