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요금할인 1일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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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29일 고속「버스」의 요금할인 신청을 인가, 6월1일부터 실시토록 했다. 이는 고속「버스」조합의 요청을 인가한 것으로 할인대상은 ⓛ왕복이용자 ②통근권 구입자 ③학생 ④공무원 ⑤군경유가족 ⑥10인 이상의 단체로 삼아 할인대상의 폭이 넓어 사실상 요금인상 전 환원과 같은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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