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국증권투자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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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조동우 특파원】일본 대장성은 자본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신「엥」대책 (대외 경제긴급대책의 추진)의 첫번째 조치로 외국투자신탁을 제외한 외국증권투자의 전면적인 자유화를 결정, 22일부터 실시했다.
이번 자유화조치의 주요한 내용은 ①거주자가 매매할 수 있는 외국주식·채권의 범위를 확대, 일반투자가는 「디스콜러저」(재무내용의 공개공시. 되어있는 것에 한하나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 시는 상장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개발형 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매각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②외국주식채권의 취득·매각방법을 간소화하여 증권회사에서도 매매할 수 있으며 ③「유로」채 등 외국시장에서의 신규발행증권도 일본국내에서 모집, 취급할 수 있는 「루트」를 명확히 하여 규모를 넓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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