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요식 노조 단체협약 체결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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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23일 전국연합노조산하 중화요식지부 (지부장 김복원)가 서울 충무로1가 동해루등 96개 중화요식업소에 대해 낸 ①주휴제 실시 ②중국인 종업원과 임금차등 철폐 ③퇴직금 적립제 실시 등의 단체협약체결 중재신청을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 서울시내 중화요식업소에 대해 단체협약체결을 하도록 지시했다.
노동청의 이같은 지시는 전국연합노조산하에 66년 결성된 중화요식지부에서 업주들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요구했으나 업주들이 이에 불응, 노조를 해산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 취해진 것이다.
연합노조 중화요식지부는 71년3윌30일 대법원의 「노조결성 적법판정」을 받아 단체헙약을 체결하도륵 업주들에 요구해왔고 지난4월 서울시에서 다시 쟁의를 신청, 서울시가 직권조정으로 서울시내 96개 증화요식업소에 대해 단체 협약을 체결토록 지시한바 있으나 중화요식업자들은 계속 이에 불응, 노사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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