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여권」귀국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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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이민 여권 소지자들이 2년 이상 이민지에서 거주치 않을 경우는 교포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이비 이민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것인데 이민 여권 소지자들의 일시 귀국도 1년 이상 현지에 거주한자에 한해서만 허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6개월 이내의 단기 여행자의 일시 귀국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체 허가치 않을 방침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해서는 외무부 본부 조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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