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정통 또다른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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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장남이 편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의원은 7일 陳장관 장남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에도 陳장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 혜택을 누려왔다고 밝혔다. 權의원은 "이를 위해 陳장관이 구비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대신 호적등본으로 건보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權의원 측에 따르면 陳장관은 1987년 11월 건보에 들었으나 해외출국으로 89년 12월 말 해지됐다. 이후 92년 7월 귀국한 陳장관은 건보에 재가입하면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채 건보 가입 자격을 얻었고, 그래서 한국 국적이 말소된 장남도 건보 대상자로 오를 수 있었다는 게 權의원측 주장이다.

權의원 측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나 이는 이 같은 특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법의 허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취지상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게 옳다"며 "陳장관 장남은 수년 전부터 미국에서 생활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陳장관의 경우 법 위반이 아닌 신고의무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陳장관 장남은 소득이 국내 세무자료에 나타나지 않아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할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피부양자는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인데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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